(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저작권 침해 혐의 고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는 21일 "아이유에 대한 악의적인 고발 사건이 각하 결정된 이후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측의 입장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아이유에 대한 고발 사건은 지난 8월24일 '각하' 결정된 바 있다. 앞서 아이유는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을 받았다. 이에 당시 법률대리인 측은 "수사기관은 8월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담 측은 "아이유는 지난 9월 초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이유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며,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