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 청소노동자 말투 비꼬며 따라한 중학생 운동부들, 결국은...

2023.12.20 13:39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장애가 있는 청소 노동자를 조롱한 운동부 중학생들이 출전 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에 대해 인성교육을 결정했다.

청소노동자 말투 따라하며 조롱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건은 이달 초 인천 중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운동부 소속인 A군 등 1학년생 4명은 청소 노동자 B씨를 조롱했다.

당시 화장실 앞에는 '청소 중이니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팻말이 있었다. A군 등 일행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화장실에 들어갔다.

화장실 청소 중인 B씨는 A씨 일행에게 다소 어눌한 말투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줬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들 중 일부는 B씨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 하며 조롱했다.

경미한 장애를 앓고 있는 B씨는 이 학교에서 2년 넘게 청소 노동자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위 대신 반성문 쓰고 인성교육키로

통상 학교에서는 학생 간 학교 폭력이 아닌 문제의 경우 학교장이 주재하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학교 자체 규칙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학생 선도 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선도 조치는 △훈계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등으로 학생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이 선도위원회를 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A군 등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한 뒤 운동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하기로 결정했다.


A군 등이 속한 구단은 이들이 일정 기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출전 정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교 교감은 "사안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고 일회성에 그쳐 선도위원회는 따로 열지 않았다. 혹시나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도 따로 교육을 했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