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복운전 혐의 민주 부대변인 "여자가 밤 무서운데 누군지 알고"

민주당 전 부대변인 '벌금 500만원' 선고
"대리기사가 운전, 나는 안했다" 주장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 지나 삭제돼

2023.12.20 10:20  
[파이낸셜뉴스]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자신이 차를 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군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느냐"라고 말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유튜브 '새날'에서 "(당시)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운전한 사실이 없다. 기억이 없다.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했다. 만약 내심 잘못이 있었다면 경찰서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리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대선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줬다"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되고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대변인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본 적도 없었고, 사건 후 경찰 조사를 위해 메모리카드를 확인했을 땐 이미 몇 달이 지나 영상이 삭제돼 있었다"라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에 대해서도 "대변인 업무를 하느라 모임이 많아 사건 직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운전 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 기사를 불러줬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본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던 A씨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어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전 부대변인은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해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의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이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으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라며 상근부대변인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 출마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