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사고서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유족 동의 없이 일부 묘를 무단 발굴해 토기 경계에 매장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횡성군에 위치한 자신의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3m∼50m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존재한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
이후 B씨로부터 토지 매도 조건으로 '분묘 60기를 모두 처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이 조건으로 B씨에게 2억 7000만원의 땅을 매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 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단 발굴을 범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발굴한 유골을 임시로 매장해 놓았고, 부족하나마 재판 단계에서 유족들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