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대주택에 BMW가 웬 말"... 논란에 칼 빼든 LH

3683만원 넘는 차량 주차등록 제한 공지

2023.12.15 13:51  
[파이낸셜뉴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민임대주택에서 고가의 차량 주차 사례가 많아지자 LH가 주차등록을 제한하고 나섰다.

전국 임대단지에 '주차 제한' 공고문 보낸 LH

15일 LH 관계자에 따르면 LH는 최근 전국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들의 등록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가 차량의 보유 및 주차를 막겠다는 공지를 냈다.

실제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H 임대주택 단지 내 붙은 공고문 사진이 올라왔다. 공고문에는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 제기가 있어 아파트 내 고가 차량 주차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LH 임대주택의 입주민 차량은 주차 등록 방침에 따라 단지 내 주차스티커를 받아야 주차할 수 있다. 방문객 차량은 차량 가액과 관계없이 임시주차증을 발급 받아 주차할 수 있다.

공지문에는 주차 등록이 가능한 차량의 기준 가격은 3683만원 이하라고 안내되어 있다. 기존에 등록된 차량도 고가로 추정되면 관리사무소가 차주에게 연락해 차량 가격을 확인하겠다고 통지했다.

'임대주택에 사는 포드·캐딜락 차주' 꺼지지않는 논란

공고문을 찍어 올린 누리꾼은 실제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이라며 비엠더블유, 포드, 캐달락 등 외제차의 사진과 가격을 적어 올렸다.

이 누리꾼은 "3683만원이 넘으면 입주조건도 안 되고, 주차등록도 안 돼야 정상인데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 못하고 있다"라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했다.

다만 글쓴이가 사진을 찍어 올린 차량들이 LH 고가 차량 등록·주차 제한 대상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LH 규정에 따르면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차량 가액과 상관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또 비싼 외제차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 돼 차량 가액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있다.

한편 L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LH가 정한 입주 기준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