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5세 프로축구 선수 생명 앗아간 30대 음주운전자, 형량이...

제주유나이티드 유연수 선수 사고 1년만에 은퇴

2023.12.15 06:29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20대 프로축구 선수를 그라운드에서 떠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5시40분께 제주 서귀포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왼쪽에서 진입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탑승자 대부분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유연수 선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사고 1년여 만인 지난달 11일 25세의 젊은 나이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1월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 차량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했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저 때문에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 사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로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다"면서 "술 때문에 생긴 일인 만큼 앞으로 술은 쳐다보지도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사과하려고 계속해서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고인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몰염치한 인간으로 매도되고 있는데, 성의라도 보이려고 주변에 돈을 구하고 재산을 팔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해 저지른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유연수 측 변호인은 "치명적 상해로 선수 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으나 사건이 발생하고 현재까지 피고인(A씨)으로부터 한번도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알려진 뒤 5000여명이 엄벌 탄원서를 냈고 온라인으로도 1만여명이 탄원했으며 동료 선수들도 엄벌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