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포르쉐 차주가 불법주차 경고장을 붙인 경비원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불법주정차. 경비원 상대 입주민 갑질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아파트의 동 입구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택배 차량과 유모차,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해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 포르쉐 차량이 아파트 동 입구를 막고 있는 걸 목격했지만 차주 B씨에게 바로 전화하지 않았다.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주민 불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다른 입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A씨는 차주 B씨에 차량 이동을 부탁하고자 전화를 걸었다. B씨가 연락받지 않자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갔다. B씨는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차를 빼라고 하느냐"고 화를 내며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B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A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우리 집 입구에 주차했는데 뭐가 문제냐. 새벽 2시에 일이 끝나서 3시에 잠들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자는 사람 깨워서 차 빼라고 한 거 사과하지 않으면 한 달이고 1년이고 (그 자리에서) 차를 안 빼겠다"고 경고했다.
A씨도 홧김에 “마음대로 하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랬더니 B씨는 정말로 차량을 며칠 째 그곳에 내버려뒀다. 주민들의 항의도 더욱 거세졌다.
A씨는 문제를 풀고자 B씨에 연락했지만 계속 부재중이었다. 결국 A씨는 “내가 다 잘못했다. 주민들 불만이 아주 많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차량 이동 간곡히 부탁 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두 차례 남겼지만 답이 없었다.
이에 B씨는 “경비원이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차를 이동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다못한 입주민들이 지난 11일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고, 관리실 측은 차량에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붙였다. 같은 동에 사는 한 주민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을 차량에 붙였다.
그러자 B씨는 더 화를 내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B씨가 A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앞 유리 전면 교체, A필러 교체 뒤 민사 소송을 걸겠다”며 “사과문을 붙이라고 했지 경고문을 붙이라고 했냐. 차량 손상 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하겠다”라고 적혀있었다.
한편, B 씨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이 여성도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아파트 11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