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측은 항소 기간인 지난 12일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송지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던 송지효는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 4월 우쥬록스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송지효는 지난 5월 우쥬록스 전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우쥬록스는 소송 과정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이 과정에서 송지효 및 우쥬록스 소속인 지석진 등은 우쥬록스 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가까운 직원들의 생활비 등을 사비로 챙겨 주기도 했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 10월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