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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12억" 우승 한번으로 돈방석 앉은 여성... 무슨 일?

2023.12.13 07:26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열린 ‘위믹스 챔피언십 2023’ 우승자 이예원 프로(20·KB금융그룹)가 대박이 났다. 우승 상금으로 받은 가상화폐 위믹스가 재상장 기대감으로 가격이 연일 상승하면서 상금 가치가 2배 이상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이예원은 지난 11월 19일 부산 기장의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파72)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2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5개, 더블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2위 노승희(22·4언더파)를 1타 차로 따돌린 그는 이 대회의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이 프로는 총 25만 위믹스를 우승 상금으로 받았다. 당시 위믹스는 1개당 2300~2400원에 거래됐다. 약 6억원 상당의 상금이다.

상금 가치는 약 한 달 만에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위믹스는 1개당 약 51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 프로의 보유량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무려 12억7500만원 수준이다.


일정 기간 거래가 금지되는 기간을 거쳐, 이 프로는 내년 1월경부터 보유한 위믹스를 팔 수 있다. 그때까지 현재의 가격대가 유지된다면, 이 프로는 우승 당시 보다 2배 이상 높은 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내년 1월경부터 이 프로가 가진 위믹스를 현금화 할 수 있다”며 “파는 것은 선수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위믹스 가격대가 연일 오르고 있는 것은 재상장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상장 폐지 1년이 된 지난 8일 코빗은 위믹스를 다시 재상장했다.

12일 빗썸도 공지사항을 통해 "위믹스가 원화마켓에 추가될 예정"이라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재거래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코빗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 DAXA)가 지정한 재상장 유예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재상장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