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짜 배설물이..." 청소해달라 하고 사라진 여성, 찾아도 고소 힘든 이유

2023.12.11 05:00  

[파이낸셜뉴스] 쓰레기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청소를 하지 않은 여성이 청소업체에 집청소를 의뢰한 후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청소업체 사장 A씨는 고객의 청소 의뢰를 받고 서울 관악구의 한 집으로 찾아갔다고 8일 JTBC ‘사건반장’이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고객의 집은 온갖 생활 쓰레기에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로 끔찍한 상태로 방치된 상태였다.

A씨가 공개한 집 사진을 보면, 한쪽에는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가득했다. 방에는 옷가지와 배달 음식,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등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부엌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식기와 쓰레기봉투 등이 쌓여 있었다.

고객 B씨는 80만원의 선금을 요구하는 A씨에게 25만원을 입금한 뒤 나중에 잔금을 내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보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청소를 시작했다.

B씨는 “(집 안 물건을) 싹 다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A씨는 1톤 트럭에 달하는 폐기물을 버렸다. 청소가 끝난 후 고객에게 잔금 125만원을 요청했지만 고객은 입금을 미루다가 A씨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이후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은 전화를 바로 끊는 등 연락을 회피했다.

A씨는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고객이 낸 25만원보다 훨씬 더 들었다고 전했다.
돈을 주고 청소까지 해준 셈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고객이 일정 금액을 입금했기 때문에 사기 적용이 안 돼서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잔금 100만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만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안타까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