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층 오피스텔에서 창밖으로 물건을 던진 50대 여성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됐다.
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께 김포 구래동의 한 오피스텔 18층에서 가방과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진 혐의 등으로 50대 여성 A씨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함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느님을 보고 있다"며 횡설수설했고, 검거에 나선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옷과 생필품 등을 쌓아둔 채 경찰의 요청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아 피해를 본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고 정신질환 때문에 벌인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입원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에도 아파트 12층에서 화분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10월17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B씨가 화분을 던지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12층에서 몸을 내밀고 있는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경찰의 제지에도 몸 절반 이상을 창문 밖으로 내민 뒤 "왜 열심히 사는 사람 못살게 굴어"라며 욕설을 뱉기도 했다.
경찰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흉기와 부탄가스를 이용해 위협하고, 상의 탈의를 한 채 창문을 닫아버리는 등 경찰과 대화를 거부했다.
경찰과 3시간 넘게 대치하던 B씨는 결국 경찰특공대가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줄을 타고 내려와 창문으로 진입하면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B씨는 가정폭력으로 가족과 분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B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