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 '딱밤' 때린 초등 교사 무죄

2023.12.04 13:25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딱밤을 때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판사)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선생님을 맡은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B양의 머리에 딱밤을 때렸다.

당시 A씨는 수학 문제를 채점한 뒤 틀린 문항 갯수에 따라 학생들의 딱밤을 때렸다. B양을 포함해 모두 8명의 학생이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썼거나 문제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딱밤을 맞았다.


딱밤을 맞은 사실을 B양 부모가 알게 되면서 A씨는 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됐고 담임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이 사건을 조사한 담당 공무원은 사례 개요서에 A씨의 행위에 대해 "피해아동의 문제만을 지적해 낙인효과 및 놀라움, 수치심을 준 정서적 학대"고 썼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수업시간에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며 "학생들이 딱밤을 무섭게 받아들였지만 강도는 약해 보이고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