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층간소음에 화가 나 계단에 흉기를 두고 윗집에 올라가 항의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5시께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자 집에 있던 흉기를 꺼내 2~3층 계단 사이에 놓은 뒤 위층에 사는 20대 남성 B씨에게 "몇 시인데 시끄럽게 하느냐. 죽을래?"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언쟁이 끝난 뒤 계단에 있던 흉기를 다시 가지고 내려가다가 B씨 집에 함께 있던 C씨가 이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올라가는 도중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단에 놓고 언쟁을 벌였을 뿐 흉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도 A씨가 실제 흉기를 사용해 범행하려는 의도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며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흉기를 사용해 범행하려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흉기를 이용해 위협할 의사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이 같은 발언은 언쟁을 벌이던 중 일시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거나 실제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