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가 5천만원 상당에 팔렸다.
28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4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0.9㎞ 떨어진 바다에서 20톤(t)급 정치망 어선 A호 선장이 고래 혼획 신고를 해경에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고래가 밍크고래인 것을 확인하고 불법 포획 여부를 조사했다.
이 고래는 길이 5.3m, 둘레 2.35m, 무게 500㎏, 수컷으로 해경에 조사됐다. 작살 등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호 선장은 해경으로부터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구룡포수협 호미곶위판장을 통해 5천145만원에 위판했다.
현재 한국은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밍크고래도 멸종위기종이다. 다만 국내에선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예외로 두고 있다.
관련해 고래를 불법 포획하다 적발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