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법률대리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27일 피해자 신원을 제3자에게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황의조는 영상 유포자가 형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달라며 연락했다가 응답이 없자 본인 주변 인물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준 뒤 함께 연락을 취했다고 이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황의조 측은 지난 22일에도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 지적을 받았다.
피해자의 신원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이는 최근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했다.
경찰이 황의조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해 포렌식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며 "불법 촬영한 추가 영상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은 “황 선수는 국내외 축구 팬들에게 사생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면서 본인의 부덕함을 돌이켜보며 자성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라며 “수사 상황의 유포, 근거 없는 악의적 보도, 허위사실 및 모욕적인 게시글 등 본인에 대한 계속적인 2차 가해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의조는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친형수는 구속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