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수리 갑질' 하는 애플?... 고장난 아이폰, 수리 거부 당한 황당 사연

LG유플러스, 개통 이력 등 근거로 ‘정품’ 판정
애플 본사에 "가품 판정 근거 설명해달라" 요구

2023.11.27 13:29  



[파이낸셜뉴스]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정품 아이폰을 “가품이 의심된다”며 수리를 거부한 일이 발생했다.

27일 노컷뉴스는 아이폰 12 모델을 수리하려던 곽씨가 애플 고객센터에서 겪은 황당 사례를 보도했다.

곽씨는 지난 9월25일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인 A센터에 방문했다가 수리를 거부당했다. A센터 직원은 “곽씨 아이폰의 제품 일련번호 및 외관 확인 시 퍼플(purple) 색상으로 확인되나 후면 유리를 제외하고 인클로저 부분 색상이 정상 제품과 상이하다”며 서비스 접수를 거절했다. 아이폰 옆면의 색상이 ‘짝퉁 아이폰’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곽씨는 불과 한 달 전 전북 전주시의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인 B센터에서 똑같은 휴대전화에 대한 A/S를 받은 적이 있었기에 A센터의 주장이 황당할 따름이었다.

곽씨는 A센터측에 “한 달 전 B센터에서 A/S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알렸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A센터는 ‘가품’이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이동통신사로 문의하라는 말 이외에 다른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곽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에 문의했다. LG유플러스 측에서도 그에게 개통 이력 등을 근거로 ‘정품’이라는 결과를 안내했다.

며칠 뒤 LG유플러스 본사까지 “곽씨의 제품은 애플에서 납품받은 정식 제품이다”라고 공식 답변을 내놨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제품의 일련번호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측에서도 해당 제품이 정품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측도 애플 본사에 곽씨의 아이폰을 가품이라고 판정한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2차례 문의했지만 애플은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공방은 한 달이 넘게 이어졌다. 곽씨는 서비스센터를 재방문했고 애플 측은 애플 본사의 정밀 진단을 다시 받은 후, 최종 정품이라고 확인되면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무단 개조를 하지 않았음에도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단 개조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당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수리 거부로 인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애플 측은 기밀 사항이라는 이유로 어떤 부분이 무단 개조로 문제가 됐는지 등의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