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헤어진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알몸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혜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께 헤어진 남자친구 B씨(20)의 나체 사진 등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복수하기 위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SNS에 게시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