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소 다녀온 20대 남자, 어머니에게 용돈 요구하고는... '한심'

2023.11.26 09:17  

[파이낸셜뉴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집 밖에서 폭행·절도 범죄까지 서슴지 않은 20대 아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존속상해, 재물손괴, 폭행,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2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친모 B씨(59)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거절당하자 폭행했다. 어머니는 폭행으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석 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에도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어머니 B씨는 폭행을 피해 베란다로 도망쳤다. A씨는 어머니를 쫓아가 유리와 스탠드를 깨뜨리며 난동을 부려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또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 강북구 한 노래방에서 요금 문제로 20대 여성 지인과 다투다 손으로 왼쪽 뺨을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1월 30일에는 근무 중인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시가 30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훔쳐 달아나 절도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을 들락날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 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아들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모친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나머지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들이 모두 누범기간 중 이뤄진 데다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