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측이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언급, 2차 가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는 '2차 가해'로 형사 처벌대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5일 YTN과 인터뷰에서 '합의한 촬영이냐' 아니면 '불법 촬영이냐'에 대해 황의조 측과 피해 여성 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황의조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는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동의하에 찍혔느냐 (아니냐를) 법적으로 따져묻기 위함이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 측이 사전에 미리 동의를 해서 촬영을 해야 동의지 피해자 눈에 띄지 않게 휴대폰을 어딘가에 두고 켜놓은 상태라면 그건 동의가 아니다"며 "피해자 법률 대리인이 '그게 바로 몰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몰카는 불법 촬영죄로 엄벌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3일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어디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피해자가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고. 내가 어찌 됐든 다 싫다고 했고. 근데 왜 아직도 그게 있느냐는 거지. 내 말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황의조 측 주장을 물리쳤다.
아울러 이 교수는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이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이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현재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고 밝힌 지점에 대해선 "피해자 측이 '그게 결국 2차 가해 행위 아니냐'고 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처럼 신원이 특정되면, 여성 신원이 까발려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며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를 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어렵지 않느냐"고 황의조 측이 피해 여성 측 입을 막기 위해 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했다.
2차 가해와 관련해 이 교수는 "다양한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기에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는 다 2차 가해 행위다"고 강조, 법적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