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경호실장을 사칭하며 채용 사기를 치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58)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경호실장을 사칭하며 전직 대구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김 여사를 보좌할 위원을 찾고 있는데, 소개비가 필요하다”등의 취지로 300만원을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에는 B씨와 함께 지역 모 정당 소속 당원에게 자신을 김 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A씨와 B씨는 같은 해 3월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장 사업 투자 명목으로 3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문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면서도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