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영상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형수에 대해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의조는 또 ‘불륜이었던 형수가 폭로한 거다‘ ‘형제 간 금전 다툼’ 등 제기되고 있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고, 형과 형수는 황의조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 선수를 음해할 어떠한 동기도 없으며 여전히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황씨의 형수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를 받는다.
영상 유포자로 지목된 형수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황의조 측은 “형수의 범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수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항변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공표되고 있다”라며 “황의조의 수입은 모두 부모가 관리하고 있기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제간 금전 다툼이나 형수와의 불륜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초 영상 유포에 대해 고소를 추진한 것이 형과 형수라는 점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무리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며 “현재 황의조는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형수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전 연인이었던 유포 피해자에게도 이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유포자로 지목된 A씨는 22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이날 촬영물 유포 및 협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한 내에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