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텔레그램서 1000개 넘는 아동 성착취물 열람한 경찰 '무죄'... 왜?

2023.11.22 07:38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위해 텔레그램에 가입했고, 자동 저장 기능 때문에 휴대전화에 파일이 저장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수사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위해 열람했다는 경찰, 고의로 봤다는 검찰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2)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개인 스마트폰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뒤 두 달 동안 운영자에게 6만원을 송금한 뒤 열람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아동 성 착취물 동영상 다섯 건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음란물 유통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자동 저장 기능 때문에 휴대전화에 파일이 저장된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검찰은 "성범죄를 전담했던 수사관이 텔레그램의 자동 저장 기능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열람한 1000개가 넘는 음란물을 단지 수사 목적으로 보려고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 "고의성 인정하기 부족하다" 무죄 선고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텔레그램 그룹방에 있던 성 착취물이 자동 다운로드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판결에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