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수기 관리원이 바지 속에 물티슈 넣더니... CCTV 보다 '경악'

정수기 관리원의 기행 영상 공개한 고객

2023.11.22 07:55  
[파이낸셜뉴스] 정수기 관리원이 가정집을 방문해 물티슈로 엉덩이를 닦은 뒤 정수기를 관리하는 모습이 적발됐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정수기 관리원의 엉덩이 세척'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가정집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의 집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문제의 장면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바지 속에 물티슈 3차례 넣은 정수기 관리원

A씨에 따르면 당시 정수기 관리원은 필터 청소를 위해 A씨 집에 방문했다. A씨는 관리원에 문을 열어준 뒤 베란다에 나가 업무 통화를 하고 있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 동시에 홈캠으로 정수기 관리를 지켜보던 이때, A씨는 관리원의 충격적인 행동을 목격했다.

영상을 보면 관리원은 약 세 차례 바지 속에 물티슈를 넣어 엉덩이를 닦았다. 엉덩이를 닦은 물티슈를 꺼내 코를 닦고 바닥에 던지기도 했으며 그 물티슈로 정수기를 닦기도 했다.

A씨는 "아기들 때문에 CCTV가 있어서 보다가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라며 "물티슈로 엉덩이를 닦고 코도 닦고 바닥에 던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황당해서 '잘못 봤나?'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다. 근데 (관리를) 거의 다 끝낼 때쯤에 한 번 더 엉덩이를 (닦았다). 이건 누가 봐도 엉덩이 깊숙이 닦는 거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집에 와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자체도 웃기고 방바닥이고 싱크대 위에 (물티슈를) 얹어 놨는데 또 정수기도 닦았다"라며 "어떤 사람이 이걸 쓰겠나"라고 분개했다.

업체에 항의하자 "등에 물 튀어 닦았다" 답변

A씨는 이후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관리원이) 물티슈로 엉덩이를 닦은 게 아니고 등에 물이 튀어서 등을 닦은 거라고 한다"라고 답했다.

본사 측에도 해지 요청을 했는데 본사는 "원칙적으로 위약금 없이 해지는 어렵다"라며 제품 교환을 제안했다.

이에 A씨가 '인터넷과 뉴스에 다 제보하겠다'라고 말하자 본사 측은 그제야 "예외 조항으로, 제 권한으로 (해지) 해드리겠다"라고 했다.

한편 형법 제42장(손괴의 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