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베껴 '짝퉁'을 만들어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는 지난 16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했다. 그렇게 인지도를 높였여,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했다.
A 씨는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겼다.
이들은 신상품을 구입한 뒤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골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전환하고, 회원들에게는 유명 브랜드의 로고까지 베낀 위조품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하며 24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시하기도 했다.
A씨 행각은 지난해 12월 피해 기업의 고소로 특허청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특허청은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하고 지난 3월 기획 수사로 전환했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팀과 공조해 B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 등 범죄수익을 압류했다.
A씨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으며, 다수의 직원을 고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고도 범행을 계속했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품으로 속이지는 않았고, 소비자들도 상표권 침해 상품임을 인지하고 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