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다정다감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남편과 사별뒤 유품을 정리하다 외도 흔적을 발견했다면 어떤 심정일까. 그것도 한명이 아니라 두명이었다면.
이런 사실을 안 뒤 "남편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다"는 A씨는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의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남편과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했다"는 A씨는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진 남편이 무척 가정적이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은 편으로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집안의 크고 작은 일과 아이들 양육은 오로지 제 몫이었다"고 말한 A씨는 "남편은 모진 사람이 아니었기에 제가 불만을 얘기할 때마다 무척이나 미안해했고, 때때로 선물을 안겨주곤 했다"고 했다.
A씨는 "몇 년 전, 남편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뒤 남편 물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심지어, 외도 상대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다"고 분개했다.
이어 "남편의 출장이 그렇게 잦았던 게, 다 바람을 피웠기 때문으로 저와 자식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다"고 했다.
A씨는 "이미 죽은 사람을 어찌하겠냐며 잊고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제가 밥도 못 넘길 정도로 괴로워하자, 자식들이 상간녀에게 소송이라도 걸라고 하더라"고 했다.
A씨는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 지도 2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을까"고 하소연했다.
답변에 나선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을 경우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상간자 소송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A씨의 경우 남편이 사망직전까지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이를 안지 2년가량 지나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도움말했다.
다만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해당한다"며 "A씨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기에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기에 위자료 액수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명이 공동부담해야 할 위자료를 1명이 부담해야 하기에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