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알코올 중독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만취해 귀가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 부축 받고 귀가한 아내, 5시간 폭행해 숨져
재판부는 아내를 네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1월31일 오전 11시께 A씨의 아내인 B씨(35)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불에 소변 본 아내.. 잠옷 차림에 내쫓아
앞서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때문에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B씨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다퉜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말하며 폭언을 하고, B씨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았다. B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해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B씨를 감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이같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감금하고, 강요했음에도 B씨는 밖에서 술을 마셨고, 경찰 도움으로 귀가하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사망 당일 아내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세 차례 때린 것 외에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다.
재판부 "비인격적 폭력" 징역 9년 선고
재판부는 B씨가 경찰관과 함께 귀가할 때만 해도 다친 징후가 없었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경찰 방문 후 주거지에서 단둘만 있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지적하며 "강한 타격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