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혼인증명서 위조해 소개팅앱서 女 만난 아빠

2023.11.10 06:58  
[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사용해 미혼 행세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지난 7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소개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만나려고 경기 하남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본 등이 기재된 부분만 가위로 오려내 미혼인 아들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상정보란에 붙이는 방식으로 '미혼' 혼인관계증명서를 완성했다.

A씨는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B씨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사하고 이성과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라며 "(위조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