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50대 견주가 주택 담장을 넘어온 진돗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견주는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9분께 청주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50대 여성 A씨가 주택 담장을 넘어온 진돗개에게 물렸다.
반려견 산책시키던 여성, 담장 넘어온 진돗개에 물려
약 1m 높이 주택 담장을 넘어온 진돗개는 A씨의 엉덩이를 물었고, 이 사고로 A씨는 상처 부위가 2cm 가량 찢어졌다.
당시 진돗개는 A씨 반려견이 자기 쪽을 향해 짖어 대자 담장을 뛰어넘어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A씨가 반려견을 안아 올리자 그의 엉덩이를 문 것으로 전해졌다.
진돗개는 이후 한동안 거리를 돌아다니다 주민에게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견주인 B씨에게 발견돼 집으로 돌아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동을 시키려고 (진돗개를) 잠시 마당에 풀어놓았는데 담장 밖으로 나가 사람을 물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그동안 소방 당국에 추가로 접수된 개 물림 관련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같은 동네 주민인 B씨는 이후 병원으로 A씨를 찾아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에도 상주 60대남성 개에 물려 손가락 절단
한편 지난 5일에는 경북 성주에서 60대 남성이 이웃집 개에 물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개 물림 사고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이 마을 주민인 C씨는 이날 오후 1시41분께 길 위에서 이웃집 개에 다리를 물렸다. C씨는 다리에서 개를 떼어내려다 왼손 검지를 물려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됐다.
C씨는 잘려나간 부위를 찾지 못해 접합 수술을 받지 못하고, 봉합 수술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개는 옆집에서 키우던 러시아에서 호랑이 사냥용으로 쓰였던 라이카 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라이카는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필수 맹견으로 분류돼 있지는 않다.
개는 사고 당시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줄을 묶은 말뚝을 뽑아버린 뒤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C씨 측은 사고 전에도 개가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견주에게 주의를 당부했지만 견주는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C씨를 불러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뒤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