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가의 스포츠카에 탑승해 서울 도심을 시속 167㎞로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페라리 차량을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km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 회장이 과속한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로 약 2배 이상의 속도를 냈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더 빠른 속도로 운전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구 회장이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구 회장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가 번복한 같은 회사 김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페라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진술했다.
구 회장 역시 3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히며, 김 부장이 거짓말 한 것임이 확인됐다.
김 부장의 거짓 진술과 관련해 5월 LS일렉트릭 측은 언론에 '김 부장의 개인적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