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진단서를 허위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산부인과 직원과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상담실장 A씨(49·여)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보험금을 나눠갖기로 하고 보험 가입자 정보를 건넨 보험설계사 B씨(44·여)는 징역 2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산부인과 직원 C씨(30·여)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모두 90차례에 걸쳐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를 발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의 한 산부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던 A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강도 집약적 초음파 수술(일명 하이푸 시술) 장비가 등록돼 있는 점 악용했다.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하이푸 시술 장비를 리스해 사용하다 계약 해지로 반환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A씨는 하이푸 시술이 실손보험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자들과 보험금을 나눠갖기로 하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직원 C씨를 끌어들였다. C씨는 진단서와 진료 기록부,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보험설계사 B씨는 보험금을 나눠갖기로 하고 보험 가입자를 모아 A씨에게 소개해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이 넘는다고 보고 보험사기죄의 가중 처벌(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제11조) 조항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하고도 보험회사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실제 취득 이익은 5억 미만인 점을 인정해 처벌 하한을 정한 특별법 제11조가 아닌 상한형인 제8조를 적용했다.
특히 보험설계사 B씨에 대해서는 "올바른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주변인들을 유인해 보험금 편취하는데 적극 가담해 구속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C씨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이나 가담정도에 비춰 죄책이 무겁지만,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와 C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