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한의원에서 뜸(열을 가한 치료법) 치료를 받은 환자가 물집이 생겨 의사에게 아프다고 이야기했음에도 계속해서 뜸을 놓아 화상을 입힌 40대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의원 원장인 A씨는 지난해 5월10일부터 26일까지 총 5차례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의원에서 뜸을 놓는 행위는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아닌 한의사가 직접 진료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뜸을 하도록 지시했고, B씨가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는 동안 간호조무사가 직접 의료 행위를 실시했다.
B씨는 뜸을 올려둔 부위에 물집이 생기는 등 통증이 있다고 의사에게 문의했으나, 한의원측은 직접 만든 고약을 바르면 괜찮다며 치료를 이어갔다.
B씨는 치료 중간에 통증이 심해져 뜸을 거부했고 결국 전치 8주의 화상을 입었다.
이 사건 의료분쟁중재원의 감정서에도 뜸 시술을 한 뒤 물집 등이 생기면 이상 반응일 가능성이 높아 동일한 부위에 열을 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환자가 입은 화상과 뜸 치료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