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사 9번도 버틴 아내, 이혼 결심한 이유

2023.11.04 10:00  
[파이낸셜뉴스] 가족은, 그리고 부부는, 무엇으로 지탱되어야 할까. 사랑? 희생? 믿음? 돈? 이게 다일까. 도대체 가족이 뭐길래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도 하면서 가장 상처가 되는 존재이기도 하는 걸까.

필자가 진행했던 이혼 사건의 남편과 아내는 어린 나이에 만나서 2년의 연애를 하고, 17년의 혼인생활을 했다. 아내는 출산 후 전업주부가 되었고, 남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탄탄한 사업을 잘 유지하여 재산을 크게 증식할 수 있었다. 서울 어느 부촌 빌라에 살았고, 두 명의 딸은 단정하고 성실했으며, 네 가족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으로 보였다.

소매치기로 놀란 아내, 시어머니는 "호들갑" 핀잔, 남편도 "별일 아니었네"
이 화목해 보이는 가정의 부부도 결국 균열이 생긴다. 내용은 이렇다.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배가 제법 불렀을 무렵, 길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임신한 아내를 안심시키며 집에 데려다주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회의 중이었던 남편은 전화를 받지 못했고, 아내는 놀란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당시 첫째 아이를 봐주고 있었던 시어머니는 경찰과 함께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별 거 아닌 걸로 호들갑을 떤다, 아무 일도 없었으면 된 거지, 그걸 꼭 밖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해서 신경이 쓰이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다. 일 끝나고 밤늦게 퇴근한 남편은 시어머니 얘기만 듣고 "별일 안 생겼으니 된 거네"라고 했다고 한다.

제사 9번도 버텼지만... 남편 무관심이 상처 키워
이때 아내 마음에 작은 상처가 생겼다. 임신 중 생긴 마음의 상처는 잘 아물지가 않았다. 서운함에 그 상처가 점점 더 커졌지만, 마음에 생긴 상처를 챙기기에는 챙길 것이 너무 많았다. 남편 뒷바라지와 두 자녀, 그리고 시댁 제사는 일 년에 아홉 번이었다. 그렇지만, 13년 전 생긴 상처는 곪고 곪아, 결국은 이혼을 결심하게 된, 훗날에 더해진 모든 사건들에 앞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유가 되었다.

"나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립적인 남편"
아내의 의뢰로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필자가 이혼 사유로 주장했던 것은 남편의 무심함과 시댁과의 중재 역할 부족이었다. 남편은 늘 중립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내에게는 무심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마음의 이면에는 마지막까지 남편에게 "중립적인 사람이지 말아달라, 무심하지 말아달라,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라고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았지만 아내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공감하지 못했다. "나는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만 하면서 살았고, 아내가 원하는 것,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항상 최선을 다했다. 내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착한 아들로 살았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족이었다"라는 것이 남편의 입장이었다. 남편은 "아내가 말하는 정도의 이혼 사유는 없고, 이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했다.

"어머니 말 신경 쓰지마" 이 한마디 했더라면
결국, 이혼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 남편이 안쓰럽다고 했다. 착한 남편, 착한 아들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가족을 지키기 어려웠다. 헌신적인 아내, 일 잘하는 며느리였지만 그것만으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버티기 힘들었다. 부모님과 선생님 말 잘 듣는 딸들의 청소년기도 부모님의 이혼을 막지 못했다.

13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낮에 소매치기당한 아내에게 밤늦게 퇴근한 남편이 어떤 말을 해주었다면 이혼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아니, 적어도 ‘무심함, 시댁과의 중재 역할 부족’이라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가 이혼 사유가 되었을까? "여보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어머니 말은 신경 쓰지마"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게 뭐라고.

[필자 소개]
박주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중용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형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내변호사 박변호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는 공익성을 가진 특수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뢰인에 대한 최선의 법률서비스와 변호사로서의 공익적 사명감이 조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박주현 변호사의 신념이라고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