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격적 위생" 국내 1위 탕후루 프랜차이즈 점검했더니...

일부 제조공장과 가맹점 '식품법 위반' 적발

2023.11.03 10:49  
[파이낸셜뉴스] 국내 1위 탕후루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의 일부 제조 공장과 가맹점이 식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점검에서 12곳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어겨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12곳 중 3곳은 '달콤왕가탕후루'의 제조공장과 가맹점이었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달콤왕가탕후루'의 운영 기업 '달콤나라앨리스' 제조공장은 설탕 등이 함유된 기타가공품을 생산하는데, 이 제품의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이물질이 들어갔는지조차 검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원래는 석 달을 주기로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생산 이래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다.

경남 거제시 고현로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고현점'도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으며 경남 진주시 비봉로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가맹점은 직원 건강검진 미실시로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뒤 6개월 이내 재점검에 착수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