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점검에서 12곳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어겨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12곳 중 3곳은 '달콤왕가탕후루'의 제조공장과 가맹점이었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달콤왕가탕후루'의 운영 기업 '달콤나라앨리스' 제조공장은 설탕 등이 함유된 기타가공품을 생산하는데, 이 제품의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이물질이 들어갔는지조차 검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원래는 석 달을 주기로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생산 이래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다.
경남 거제시 고현로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고현점'도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으며 경남 진주시 비봉로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가맹점은 직원 건강검진 미실시로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뒤 6개월 이내 재점검에 착수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