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림의 닭고기 제품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의약안전처가 조사에 나섰다.
31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이마트 동탄점에서 ‘하림 동물복지 통닭’ 제품을 구입한 A씨는 목 부위 근육층에서 수십마리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마트와 하림 측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당시 촬영된 제품 사진상에는 통닭의 목 아래쪽 부위에 애벌레 뭉치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뜩 고여 있었다.
A씨는 “생닭 목 부위에 뭉쳐진 지방 덩어리 같은게 보였다”며 “께름칙해 지방을 제거하려고 뜯어보니 애벌레 수십마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마트 CS팀에서 연락이 와 제품을 수거해 갔다”며 “하림 영업사원도 마트 쪽에서 제품을 인계받아 이물질 성분을 분석해 볼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처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지난 30일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한 하림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전라북도 정읍의 한 공장에서 유통 과정 도중에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읍시에서 오늘 조사에 착수했고, 이물 개체도 현장에 도착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 조사는 오늘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 사료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어느 단계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며 “사람들에게 혐오감 줄 수 있는 사안이 기업 자체의 시정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보고 재발방지 대책이 적합한지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제보자의 민원을 받고 바로 환불을 제의했지만 제보자는 이를 거절한 상태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 주말 세일 행사에서 팔린 것으로 거의 소진됐다. 추가 민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림 관계자는 “농장에서 닭을 출하하기 전 사료를 먹지 않는 절식 시간이 있는데 쪼는 습성이 있다 보니 바닥에 있는 유충을 섭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소낭이라는 주머니에 남아있게 됐고 도계 과정에서 완벽하게 제거돼야 하는데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연간 2억 마리 이상을 도계하면서 벌레가 나온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보통 내장을 제거하고 벌레는 완벽하게 제거가 된다. 발견된 건 (해당 생닭) 딱 한마리로 과도하게 유충을 많이 먹어 걸러지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마트측은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제조업체와 발생원인에 대해 조사 후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