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던 유치원 원아들의 급식통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3-2형사부 김상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박모씨(50)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아동기관 10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 넣은 장면 CCTV에 담겨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고, 해당 영상을 본 학부모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서 징역 4년.. 항소했다가 1년 더 늘어 징역 5년
1심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에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증거품인 물약병의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며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계면활성제나 모기기피제는 인체에 치명적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동료 교사와 유치원생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조치를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