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 낳아야 하니 찬물 마시지마!" 컵 뺏은 시어머니...이혼사유 될까?

2023.10.24 05:56  

[파이낸셜뉴스] 시어머니의 지나친 건강 관리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어머니와 불화로 최근 이혼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A씨와 처음 인사할 때 직접 보양식을 차려주는가 하면, “찬물은 몸에 안 좋다”며 컵을 낚아챌 만큼 음식에 예민한 편이다.

A씨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나물이나 생선 요리를 모두 제 앞으로 밀어놓고 튀김 요리는 멀찌감치 떨어뜨렸다”며 “결혼 후에는 본격적으로 식단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A씨가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시어머니는 찬물을 마시려는 A씨의 컵을 낚아채더니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항상 배가 따뜻해야 한다”며 차가운 음료수는 일체 마시지 못하게 했다. 또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케이크나 쿠키 등 간식도 막았다.

A씨는 “더 화가 나는 건 어머니는 아들인 남편에게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내가 먹는 것에만 간섭했다”라며 “마치 나를 아이 낳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서 먹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여자한테 좋다는 한약과 영양제도 보내줬는데, 매달 약을 다 먹고 인증사진을 보내 달라더라. 저는 이혼을 결심한 상태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빈 영양제 통까지 인증하라고 하거나 매번 식사 자리에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한다면 이는 며느리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며 “이런 일상이 혼인 생활 내내 지속될 것을 가정한다면 결국 혼인이 파탄날 것이 자명하므로 극단적인 경우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시어머니의 행동이 사연자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줬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되고, 만약 남편이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평상시 객관적인 증거를 잘 확보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