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어머니의 지나친 건강 관리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시어머니와 일화로 최근 이혼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저희 시어머니는 음식에 예민한 편이다. 시어머니가 과하다고 생각한 건 상견례 날부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견례 장소는 시어머니가 직접 예약한 한정식 식당이었다. 어머니는 나물이나 생선 요리는 모조리 제 앞으로 밀어놓으시고 튀긴 음식은 저 멀리 놓으시면서 반찬을 재배치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을 하자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제 식단에 관여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항상 배가 따뜻해야 한다면서 차가운 음료수는 절대 못 마시게 했고, 달콤한 케이크나 쿠키 같은 간식도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면서 못 먹게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여자한테 좋다는 한약과 영양제도 보내주셨다. 마치 저를 아이 낳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서 먹고 싶지 않았다”며 “그런데 반찬을 가져다주러 집에 들르신 어머니가 약이 줄어들지 않은걸 보고 매달 약을 다 먹고 인증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금 이혼을 결심한 상태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채원 변호사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각 호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며 “그 중 고부갈등은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다소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 있어 소송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빈 영양제 통까지 인증을 하라고 하거나 매번 식사자리에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한다면 이는 며느리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며 “이런 일상이 혼인 생활 내내 지속될 것을 가정한다면 결국 혼인이 파탄될 것이 자명하므로 극단적인 경우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고부갈등으로 인해 사연자 부부의 혼인이 파탄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면 A씨는 시어머니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민법 제751조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근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위자료는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행동이 사연자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며 “이때 남편이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평상시 객관적인 증거를 잘 확보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