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의사 면허 없이 개 50여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를 죽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30일 오전 10시께 B씨가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한 개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는 미상의 질병에 감염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개들의 입을 벌린 다음 미리 준비한 가위로 성대를 잘라 떼어내고, 주사기를 이용해 개에게 항생제를 투약했다. A씨는 수의사가 아님에도 B씨의 부탁으로 이러한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31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