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달리는 차 지붕 위에 앉은 남성, 무슨 짓? 영상 보니...

2023.10.20 10:47  

[파이낸셜뉴스] 도로를 달리는 차량 지붕 위에 올라타 마치 스릴을 즐기듯 바람을 쐬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달리는 차 지붕 위에 올라앉아 있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업로드됐다.

해당 장면은 지난달 23일 오후 2시경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뒤 따라오던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됐다.


영상을 살펴보면 남성은 차량 위에 걸터 앉은 뒤 한 손에는 셀카봉으로 보이는 물건을 쥐고 있다. 커브길을 돌 때면 몸도 같이 기울었고, 이 때 한 손으로 버티는 듯 아찔한 모습도 보였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는 처음 이 장면을 목격할 당시 지붕 위에 올라탄 남성이 선루프를 통해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사람이 걸터앉은 걸로 보인다. 엉덩이가 다 보인다"라며 "선루프에선 저만큼까지 올라올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보닛에 다리를 걸치고 그 위에 앉은 거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격을 보니 아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 나봐야 정신 차린다", "급정거하면 어떻게 하려고", "한국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줄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도로교통법 39조 2항)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 운전자에게 각각 7만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