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관련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53)이 형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14일 다수 매체에 “유튜버 김용호(사망)씨가 사망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관련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황인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으로 박수홍씨의 형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박수홍씨의 사생활을 비난한 내용이 예전에 김용호씨가 박수홍씨와 아내 김다예씨를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했을 때 말했던 25가지 허위 사실과 거의 일치한다”면서 “임신과 낙태 발언도 김용호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모두 허위로 보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진행 당시 김용호 씨 법률대리인은 박수홍 형수에게 제보를 받아 방송을 했다는 증거를 내놨다”라며 “이에 박수홍 씨 형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임신 및 낙태 관련 발언을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박수홍의 형 박진홍 부부의 공판에 이들 형제의 아버지 박모(84)씨와 어머니인 지모(81)씨가 각각 검찰과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박수홍 부친은 “박수홍이 여자친구를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비자금을 만들었다"라며 "수홍이가 내가 아는 것만 여자를 6명 만났다. 아기가 생겨서 형과 형수에게 처리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 여자친구들에게 외제차를 선물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은 유튜버 고(故) 김용호 씨가 앞서 언급했던 말이다. 박수홍이 김용호를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적시했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의 부친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박수홍을 보자 폭언·폭행하기도 했다.
노 변호사는 이에 관해 “박수홍씨의 부모님은 김용호씨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밝혀진 내용을 사실처럼 증언했다”라며 “아무래도 친부모를 고소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 부친의 비자금 주장도 터무니없는 사실이다. 자기가 번 돈을 통장으로 찾아 비자금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수홍 친형 박진홍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수 이모씨 역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