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아버지가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이 생긴 거래 내역에 대해 박수홍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아버지인 박모씨(84)와 어머니 지모씨(81)가 친형 부부의 요청으로 인해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검찰은 예금거래 실적증명서를 근거로 들어 증인 신문을 진행하던 중 친형 부부가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으로부터 박수홍 부친에게 주기적으로 거액이 입금된 것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부친은 해당 금액이 비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수홍이가 여자를 좋아한다"라며 "(박수홍이) 여자랑 사귀다가 헤어지면 외제차를 사준다, 수표로 사면 (그게) 나타나지 않나, 그래서 직접 현금을 받아갔다"라고 얘기했다.
박수홍의 부친은 "(한번은) 여자하고 7~8년 사귀었는데 말레이시아 가서 결혼한다더니 안 하고, 그 여자가 '오빠가 나하고 헤어지자고 했다'라고 울면서 얘기하더라"라며 "그때 나는 '너희끼리 헤어지자 한 거고 우리와 상관없는 거다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수홍이가 어머니한테 와서는 통장을 달라고 하더라"하고 덧붙였다.
또한 박수홍의 부친은 검찰이 "친형 박씨가 시키면 가지고 있던 통장에서 현금 출금해서 박수홍씨에게 가져다주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수홍이가 여자 차 사주는 것이나 선물 사주는 것에 (돈을) 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며, 친형은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4월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