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년간 ‘황혼육아’를 한 중국 여성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며 딸과 사위에게 소송을 제기해 8만2500위안(약 1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쓰촨성 광안시에 사는 A씨는 최근 딸과 사위를 상대로 19만2000위안(약 3500만원)의 보육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딸과 사위는 2018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5년 동안 월급 1000위안(약 18만원)과 보육비 2000위안(약 36만원)을 매월 A씨에게 보냈다.
A씨 역시 불평 없이 손자를 돌봤다. 하지만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낀 A씨는 불만을 표시하며 딸 부부에게 19만2000위안을 달라고 했다.
이에 딸은 5만 위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몇 차례 요구에도 돈을 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할머니가 손자를 돌볼 의무는 전혀 없다"며 "딸 부부로부터 보육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청구한 금액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절반가량으로 낮춘 8만2500위안(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부가 늘면서 손주를 돌보는 조모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육아를 한 60대 여성은 전국적으로 3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손주를 돌보지 않은 집단보다 돌보는 집단에서 '우울감'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전문가는 "육아 도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갈등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부모와 부모가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육비와 양육기간 등을 미리 조율하는 ‘육아 계약서’를 작성해 가족임에도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에 대해 간극을 좁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