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국에서 들여온 값싼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로 둔갑해 판매한 식당 업주가 입건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원산지 거짓표시)로 식품접객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입산과 반반 섞어서 판 식당.. 1억7000만원 부당이득
A씨는 청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2019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돼지고기 15톤(1억3000만원 상당)을 국내산과 섞은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외국산 돼지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의 가격 차는 2배로, 반반 섞는 수법을 이용해 이 기간 7억4000만원어치 판매했다. 이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은 1억5000만원 정도다.
A씨는 냉장으로 보관될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육안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적발 이후에도 외국산 돼지고기를 계속해서 매입했으며, 원산지 거짓 표시 기간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원은 A씨가 혐의 일부를 부인함에 따라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해마다 3000건
한편 이러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수는 3935건으로, 적발 물량은 2만321t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농축산물은 돼지고기로 1007건(약 1120t)이 적발됐다. 뒤이어 △배추김치 624건·851.5t △쇠고기 370건·175.4t 순이다.
올해(1월~8월) 역시 돼지고기가 574건(약 219톤)으로 적발 건수는 가장 높았으나, 적발 물량은 배추김치가 2만 2697t(495건)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