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경남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뒤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인 주민 B씨에게 100만원을 건네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당선되려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작업해야 하니 지원해 달라"는 B씨의 요구를 받고 돈을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