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여성만 골라.. 엘베·화장실 등서 3명 연쇄폭행한 고교생 소름 과거

2023.10.09 06:00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틀 동안 일면식도 없는 여성 3명을 연쇄 폭행한 10대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밤 시간대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여자 화장실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폭행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6일 이틀 동안 경기 화성·수원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10대 여성 3명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6세 학생으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첫 범행은 지난 5일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일어났다. 오후 9시50분쯤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A군은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

범행은 이튿날인 6일도 이어졌다. 그는 오후 9시5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양의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40여분 뒤인 9시50분쯤에는 경기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해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다. 세번째 범행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도주했다.

이들 사건에 대해 잇달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추적 끝에 지난 7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역 인근의 PC방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상대를 폭행할 때 너클 등 무기류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군의 범행이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닮아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해자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폭행한 뒤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간 사건이다. 가해자는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신원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