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수술실이 끝난 뒤 전문의에게 다른 환자 수술 준비를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욕설한 30대 대학병원 교수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의료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13일 오후 5시 10분께 대전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수술 기구 정리 등 의료행위 중인 다른 학과인 전문의 B씨에게 “수술이 끝나는 대로 다른 환자 수술을 준비해 달라”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한 혐의다.
당시 수술실에는 간호사 등 4명이 함께 있었으며 B씨를 향해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 맞고 싶냐. 너 같은 놈이 의사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추가 수술을 준비해달라는 피고인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해 추가 수술이 지연될 수 있어 이에 흥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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