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의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가 학부모에게 돈을 건넨 정황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경찰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고발인·진정인 신분으로 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한편 돈을 받은 학부모 등 호원초 교사 사망과 관련 의혹을 받는 학부모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일 교육청은 학부모 3명을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학부모 3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 교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8개월에 걸쳐 400만원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조만간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교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 넘게 계속된 A씨의 연락과 민원을 가장한 괴롭힘에 못 이겨 ‘치료비 명목’의 돈을 입금한 것으로 교육청 등은 보고 있다.
이 교사 유족 측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이 교사에게 “ㅇㅇ(아이 이름) 손 상처 치료로 상의드리려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ㅇㅇ이 수술 상담하고 만났으면 합니다” “ㅇㅇ 오늘 1차 수술받았네요. 내일 병원에 또 방문합니다. 참 힘드네요. 문자 보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보냈다.
이에 이 교사는 2019년 2월 “혹시 계좌번호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 그리고 ㅇㅇ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정신적.심적 의지가 못 되어 드리니, 50만 원씩 열 달 동안 도움 드리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그런데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A씨는 이 교사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지 한 달 뒤인 2019년 12월31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OO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교사 유족 법률대리인 이정민 변호사는 YTN에 “학부모가 (강요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 이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A씨는 수년에 걸쳐서 이 교사에게 연락했고 ‘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으로부터 최소한 성의 표시 내지는 금전적인 요청을 받고 싶다’는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이상 강요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충분히 협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