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최대호 기자 = 또래 여학생을 불러내 상가 지하주차장에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학생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B·C양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14일 밤 경기북부지역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중생 D양을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 일행은 D양을 지하주차장 창고에 가둔 채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 곳곳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D양이 가지고 있던 현금과 예금을 빼앗는 한편 D양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얼굴과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악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D양이 A양의 전 남자친구와 SNS를 통해 연락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양 일행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또래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나누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