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마이니치신문 등 외신은 자민당 소속 스기다미오 중의원 의원(56)이 지난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한 한복 차림의 여성에 대해 '코스프레를 한 아줌마'라고 조롱했다가 당국으로부터 '인권침해' 주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같은 공기 마시는 것도 기분 나빠" 노골적 조롱
스기다 의원은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회의실에는 꾀죄죄한 몰골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 품격에 문제"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위원회에 함께 참석했던 삿포로 아이누협회 회원인 다하라 료코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올해 3월 삿포로 법무국에 "모욕적"이라면서 인권 침해 구제를 요청했다.
아이누는 과거 일본 홋카이도 등에 살던 원주민이다. 위원회에 함께 참석했던 재일동포 여성들도 오사카 법무국에 신고했다.
법무국은 일본 법무성 산하 조직으로 각 지방에 설치돼 인권 침해 구제 등 업무를 담당한다.
다하라씨 등 민원인들은 각각 조사를 벌인 삿포로와 오사카 법무국으로부터 "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려 스기다 의원에게 주의를 줬다"라는 내용을 최근 통보받았다.
다하라씨는 "차별은 용서하지 않는다.
아베 추천으로 정계 입문한 우익성향 의원
한편 아베 신조 전 총리 추천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스기다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는 등 우익 성향으로 알려진 여성 의원이다. 그는 그간 "남녀평등은 절대 무리다", "일본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므로 여성 차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