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 父가 1경2000조 상속했다" 지인 속여 8000만원 뜯어낸 남성의 최후

2023.09.21 14:04  

[파이낸셜뉴스] 천문학적인 금액을 상속받을 예정이라고 속여 수천만원 편취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은평구 소재 자택에서 피해자에게 "정부 요직에 있는 장관과 관련자들을 접대해야 한다"며 80만원을 빌렸다. 그는 이듬해까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114회에 걸쳐 8224만원을 송금 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피해자와 주변인들에게 "중국에 있는 수양아버지가 사망하면서 1경2000조원 상당의 돈을 상속했다",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중국 주석 및 한국 정부 고위 공직자들과 친분이 있어 비용만 마련되면 상속된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의 상당액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 2015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8년 가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년6개월에 걸쳐 범행했고, 편취 액수도 8000만원이 넘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72세의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